○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당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두 가지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나머지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두 가지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나머지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