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지고 있고, 다른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있고, 상사의 업무지시 이행거부와 상급자와 회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판정 요지
가. 권리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다른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12. 2.∼ 12. 7. 상사 업무지시 이행거부 및 상급자와 회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가 이○령 부장의 진술과 다른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전부터 상급자들과 다툼이 있어 회사의 분위기가 나빠졌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지고 있고, 다른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있고, 상사의 업무지시 이행거부와 상급자와 회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