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