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을 변경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해당 업종에서 순환근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영업사원에 순환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전보(근무지 변경)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되었으며,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영업사원에 대한 순환근무제 도입과 지점 변경의 업무상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노사 협상 결렬 직후 순환근무제가 도입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무하는 지점으로 피해자인 근로자들을 전보 발령한 것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영업사원은 지점 변경 시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해당 업종에서 순환근무제가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취업규칙(근로조건을 정한 사내 규정) 변경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전보가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조치도 없이 가해자 근무지로 발령한 점이 부당전보의 근거가 되었다.
판정 상세
①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을 변경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해당 업종에서 순환근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영업사원에 순환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과 노사 간 분쟁 방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이 협상이 결렬된 후 이 사건 순환근무제가 도입된 점 ⑤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치전시장으로 전보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