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근무태만으로 인한 현격한 운송수입금의 감소, 근로의 기준인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의 미달, 근무태만(잦은 지각과 조퇴), 전액관리제 전액 납부 위반,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 간주 행위, 사적연료의 사용] 중 ‘사적연료의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근무태만으로 인한 현격한 운송수입금의 감소, 근로의 기준인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의 미달, 근무태만(잦은 지각과 조퇴), 전액관리제 전액 납부 위반,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 간주 행위, 사적연료의 사용] 중 ‘사적연료의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주의 징계는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시간 미준수’ 등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여 성실근로를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근무태만으로 인한 현격한 운송수입금의 감소, 근로의 기준인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의 미달, 근무태만(잦은 지각과 조퇴), 전액관리제 전액 납부 위반,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 간주 행위, 사적연료의 사용] 중 ‘사적연료의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주의 징계는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시간 미준수’ 등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여 성실근로를 촉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