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고 6개월 이후에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상 규정된 조
판정 상세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고 6개월 이후에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상 규정된 조합비 일괄공제, 이사회 개최 통보, 근로조건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 인사 배치 시 사전 협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실효로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근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한 행위는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에 임의로 해지될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하고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 갈등이 상당한 상황에서 등기 이사가 임시총회와 사업계획총회에서 농민 조합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사과문 게시가 구제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과문 게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그 명령을 발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