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절차의 위법성이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고철회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③ 원직복직을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항의하자 ‘복직 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한 점, ④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무단결근 중인데 출근 부탁드린다.’는 동일한 글을 여러 차례 형식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사과나 복직을 위한 다른 노력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에게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