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
다.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
다.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