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차가 없어 일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1. 3.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
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차가 없어 일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1. 3.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
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