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