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내용증명 상의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사회 통념상 정당성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내용증명 상의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