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하급자가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급자가 무권대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대리가 2021. 7. 9. 근로자에게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권한 위임이나 해고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의 대화를 회피한 점, ③ 대표가 2021. 7. 13. 근로자와 면담 시 인사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명확하게 해고에 관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하급자인 이○○ 대리가 상급자인 근로자(과장)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에도 대표가 직장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가 이○○ 대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대리가 무권대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대표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하급자가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급자가 무권대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