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0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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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2021. 12. 17.자 징계해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2021. 10. 15.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
판정 상세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2021. 12. 17.자 징계해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2021. 10. 15.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