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사용자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사용자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해고 회피 노력을 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2개월 단기 계약직 1명을 채용하였고, 2021. 6. 30. 근로자에게 보상업무로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사용자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해고 회피 노력을 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2개월 단기 계약직 1명을 채용하였고, 2021. 6. 30. 근로자에게 보상업무로의 전환을 제안한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부서 또는 업무 전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지사용자는 합당한 기준 없이 공제업무과 사원 중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일 50일 전부터 협의한 점은 인정된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