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이중징계 여부대기발령 통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대기발령이 이중징계(동일한 사유로 두 번 징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무자격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지시, 진료기록 미작성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와 간호사 4명의 집단 사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
다. 간호(조무)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이중징계 여부대기발령 통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직장 내 괴롭힘 ① 부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문답서를 통해 확인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② 간호사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3) 진단서 발급 지시 및 진료기록 미작성 ① 간호(조무사)사 등에게 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진료기록 미작성 비율이 다른 의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4) 다수의 환자에게 불친절 등 민원 야기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간호(조무)사 등에게 진단서 발급지시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징계위원회 구성 등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