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
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
다. 제출한 통화내용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
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
다. 제출한 통화내용 판단: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
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
다. 제출한 통화내용 및 문자 등에서도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
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
다. 제출한 통화내용 및 문자 등에서도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