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1년에 경고처분이 2회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 불이익도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1년에 경고처분이 2회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징계의 종류로 감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하여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규칙 제66조제1항은 경고가 ‘부서장이 직무수행상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시정 또는 예방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1년에 경고처분이 2회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징계의 종류로 감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하여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규칙 제66조제1항은 경고가 ‘부서장이 직무수행상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시정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고를 정의하고 있어 예방적 복무 단속 행위로 보이며, 인사기록카드에 경고처분이 기록되지 않고 이로 인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
다. 또한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확고한 직업 윤리의식을 가진 훌륭한 직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면 경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