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적인 업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미숙 및 동료에게 업무전가’를 이유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유로 수십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볼 때, ‘상시적인 업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 및 ‘동료에게 업무전가’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다만 ‘업무태만 및 업무진행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라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영업직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업무미숙’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문등록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거의 매일 경위서를 제출하는 상황 등을 보면 ‘업무미숙 및 동료에게 업무전가’ 부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전환배치 등으로 해소가 가능함에도 상당기간 이를 방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월의 출근정지 처분은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절차는 합병 이전의 주식회사 사조해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적법한 합병에 따라 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