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