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점장이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이라고 말한 내용만 있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1. 6. 점장으로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 및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점장이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이라고 말한 내용만 있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1. 6. 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해고내용에 대해, 구제신청 당시 제출한 이유서에는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다녀라.”라고 작성하였다가,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2에는 “2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점장이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이라고 말한 내용만 있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1. 6. 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해고내용에 대해, 구제신청 당시 제출한 이유서에는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다녀라.”라고 작성하였다가,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2에는 “2022. 1. 10.까지 근무해 달라.”라고 작성하였는데, 이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입증자료도 확인이 안되며, ③ 근로자는 2022. 1. 6. 구두로 2022. 1. 10. 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일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2022. 1. 10. 퇴근시각 전에 퇴근하였고 점장은 2022. 1. 10. 근로자가 퇴근한 후 8분 후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복귀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