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부장이 2021. 9.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부장에게 요구한 사항(다음날이라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테니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각종 수당을 공제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부장이 2021. 9.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부장에게 요구한 사항(다음날이라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테니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각종 수당을 공제하지 말고 모두 지급해 달라고 대표에게 말해달라)을 사용자가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2021. 9. 29. 다시 수용의사를 밝히고, 2021. 9.말까지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을 지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부장이 2021. 9.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부장에게 요구한 사항(다음날이라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테니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각종 수당을 공제하지 말고 모두 지급해 달라고 대표에게 말해달라)을 사용자가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2021. 9. 29. 다시 수용의사를 밝히고, 2021. 9.말까지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2021. 9. 27.)에 대표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인사를 건네고 그만둔 점, ④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 이후 약 한 달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2021. 9.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장은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