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판정 요지
사업장 운영 편의를 위해 각하 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정한 사례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
다. 이러한 초심의 판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초심의 판정 범위를 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받고자 재심을 청구하였
다.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판정 상세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
다. 이러한 초심의 판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초심의 판정 범위를 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받고자 재심을 청구하였
다.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초심의 기각 판정을 단지 각하 판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이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