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12.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통화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스타파티오 관리자를 임명한 사실은 관리자의 공백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12.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통화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스타파티오 관리자를 임명한 사실은 관리자의 공백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 근로자는 2021. 12.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통화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스타파티오 관리자를 임명한 사실은 관리자의 공백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12.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통화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스타파티오 관리자를 임명한 사실은 관리자의 공백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