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함에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추가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무기한 정직의 징계 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무기한 정직자의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을 경과하여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퇴직한 것으로 한다”는 인사규정 제66조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가 2020. 6. 23. 근로자에 대한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무기한 정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됨에도 징계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사용자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무기한 정직 처분 사유와 해고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같고 추가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