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인장날인 행위에 대해 현재에 이르러 징계의 사유로 삼은 점, ② 수년 간 동일 방식으로 업무를 지속해 온 점, 인장을 2개 조각한 사유를 상세히 밝힌 점 등을 볼 때 인장무단 도용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나 확인 절차가 없어 비위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지회장의 감독이 가능함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만 치부한 점, ④ 중앙회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았더라도 근로자와 분쟁 당사자인 지회장이 직접 주체가 되어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⑤ 징계가 아님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실제 징계처분 전 임시적 조치로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2차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없어 대기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