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6. 14.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6. 14.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또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6. 14.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또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