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트와 샤시 파트 2개의 수직적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파트장 보직이 신설되었으며 신설 파트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트와 샤시 파트 2개의 수직적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파트장 보직이 신설되었으며 신설 파트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트와 샤시 파트 2개의 수직적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파트장 보직이 신설되었으며 신설 파트장의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트와 샤시 파트 2개의 수직적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파트장 보직이 신설되었으며 신설 파트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조건 및 근무장소, 업무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