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날 승무 업무를 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날 승무 업무를 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 중 음주로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승무 전날 음주를 한 점, 승무 전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근로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여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날 승무 업무를 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 중 음주로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승무 전날 음주를 한 점, 승무 전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근로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음주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1번의 견책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통지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하여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