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1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리운전업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각종 공고문을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공고 행위와 대표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고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판정 요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이 사건 공고)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공고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와 제14조의7에서 정한 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설령 소수 노동조합이 보기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행한 이 사건 공고 방식은 공고 사실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 행위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된 대표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대리운전업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각종 공고문을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공고 행위와 대표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고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