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은 판정일 이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2020년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소진되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현업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가. 근로자1은 판정일 이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2020년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소진되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현업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단:
가. 근로자1은 판정일 이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2020년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소진되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현업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다.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은 판정일 이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2020년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소진되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현업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다.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