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임금,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항목에 있어서 정규직 및 공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분 급여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2020년 7월분 급여 이후 지급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임금,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항목에 있어서 정규직 및 공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분 급여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2020년 7월분 급여 이후 지급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
다. 또한, 근로자가 2020. 7. 17. 질병휴직을 한 이래로 2020.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임금,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항목에 있어서 정규직 및 공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분 급여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2020년 7월분 급여 이후 지급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
다. 또한, 근로자가 2020. 7. 17. 질병휴직을 한 이래로 2020. 12. 27. 퇴사시까지 공단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이 행해진 시점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은 2020. 7.경으로 볼 수 있고, 이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후, 근로자가 2021. 6. 25. 초심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제109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