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감급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급(임금 삭감 징계) 및 배치전환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감급 처분과 배치전환을 받은 것이 부당한 징계 및 인사조치인지가 문제되었
다. 징계의 사유·수위·절차의 적법성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감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수위(양정)와 절차 모두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단되었
다. 배치전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