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발적으로 민원인을 손바닥으로 세게 민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이 먼저 도발하였고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발적으로 민원인을 손바닥으로 세게 민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이 먼저 도발하였고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백히 고의적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2조 별표7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민원인이 도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는 지방공기업법과 ○○○ 설립 및 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우발적으로 민원인을 손바닥으로 세게 민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이 먼저 도발하였고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백히 고의적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2조 별표7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민원인이 도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는 지방공기업법과 ○○○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근로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친절과 봉사정신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감경사유도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
다. 징계절차에서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