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가 정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전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다. 전보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전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가 정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전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