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급여가 감축된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급여가 감축된 만큼 업무강도와 업무난이도를 낮추는 전보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1, 2가 특수목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급여가 감축된 만큼 업무강도와 업무난이도를 낮추는 전보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1, 2가 특수목적으로 채용되었다고는 하나 근로계약서의 직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고연령 근로자에게 더 쉽고 단순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3의 성과급이 전보로 인해 감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전보발령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