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현장관리자로부터 숙식비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들이 숙식비 제공이 중단되면 근로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 사건 현장을 나가면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숙식비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을 뿐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