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하였으며 지금도 깊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하였으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하였으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 해고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사법부의 판결과 이 사건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