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트레이너 사이에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점,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구두 통지로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트레이너 사이에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점,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트레이너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받았던 점, 트레이너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트레이너 사이에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점,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트레이너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받았던 점, 트레이너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2021. 7. 28.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잘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9. 14.부터 2021. 9. 13.까지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과 1개월분의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