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3.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