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 요지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고 그 폭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에 대해 제안을 하고 그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성과 인상률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측에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성과 인상률에 대한 자료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2. 2. 17.자 회사의 공지에 대해 사용자는 ‘성과 인상률 최저한도이고 그 지급금은 잠정적 적용 결과이다’, ‘최종 임금 인상률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는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 모두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회사의 공지 이후에도 교섭이 진행 중이었던 점, 사용자는 성과 인상률에 관하여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성과인상률에 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