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나눈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등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나눈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등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
다. 판단: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나눈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등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나눈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등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