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을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1회적 행위로 당일 완성되었고 사원서비스센터장의 ‘7개 직무’와 직무등급 G6로 분류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은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 행위의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임명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판정 요지
□ 이 사건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사원서비스센터장 직무를 부여한 것은 2010년 말경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1노조 지부장들은 지부장 선출과 동시에 별도 인사발령 없이 사원서비스센터장의 ‘7개 직무’를 부여받았고, 지부장이 사원서비스센터장이 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직무등급이 G6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에게 사원서비스센터장의 직무를 부여한 행위는 1회적 행위로서 그 자체로 당일 완성되었고, 이후 사원서비스센터장의 ‘7개 직무’의 수행 및 G6 직무등급 분류에 따른 임금 지급은 선행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에 따른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에게 사원서비스센터장의 직무를 부여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을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1회적 행위로 당일 완성되었고 사원서비스센터장의 ‘7개 직무’와 직무등급 G6로 분류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은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 행위의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임명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