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판단: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사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최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사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