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폼을 임의로 가져갔고,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폼을 임의로 가져갔고,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
다. 판단: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폼을 임의로 가져갔고,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벌 이상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라 보기 어렵고, 직원 간 폭행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화가 나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을 볼 때 진정한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단지 직접 교부하려고만 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시기가 사용자의 진술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폼을 임의로 가져갔고,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벌 이상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라 보기 어렵고, 직원 간 폭행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화가 나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을 볼 때 진정한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단지 직접 교부하려고만 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시기가 사용자의 진술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