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는 징계처분일, 징계 종류, 징계사유, 고발 여부만 게재될 뿐 징계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책처분 내용이 알리오에 게재된다는 사정만으로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는 징계처분일, 징계 종류, 징계사유, 고발 여부만 게재될 뿐 징계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책처분 내용이 알리오에 게재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는 징계처분일, 징계 종류, 징계사유, 고발 여부만 게재될 뿐 징계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책처분 내용이 알리오에 게재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관계가 구제신청 전 이미 종료되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구제이익이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는 징계처분일, 징계 종류, 징계사유, 고발 여부만 게재될 뿐 징계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책처분 내용이 알리오에 게재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관계가 구제신청 전 이미 종료되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구제이익이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