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