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12. 4.)를 표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0. 12. 3. 자 직무정지에 대해 다음 날인 2020. 12. 4. 해제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20. 12. 8. 사직의 의사(사직일: 2020. 12. 4.)를 표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