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체결 시 본사 소속으로 광주지역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한 내용이 심문회의 진술에서 사실로 보임에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 업무가 광주지역 영업업무에서 김해지역 본사의 생산팀 업무로 변경되었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는 변동적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본사 소속으로 광주지역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한 내용이 심문회의 진술에서 사실로 보임에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 업무가 광주지역 영업업무에서 김해지역 본사의 생산팀 업무로 변경되었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는 변동적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발령 이전, 광주지역에서 재택근무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본사에 출장근무 형태로 근무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체결 시 본사 소속으로 광주지역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한 내용이 심문회의 진술에서 사실로 보임에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 업무가 광주지역 영업업무에서 김해지역 본사의 생산팀 업무로 변경되었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는 변동적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발령 이전, 광주지역에서 재택근무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본사에 출장근무 형태로 근무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육아의 고충을 가중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원거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육아의 고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납득 또는 설득의 노력없이, 원거리 전직을 실시한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