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다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작성일시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 특정이 어려우며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설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작성일시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 특정이 어려우며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설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주의, 경고 등의 조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방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 제86조(징계절차) 제1항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7일 전 출석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