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판정 요지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기망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